[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모두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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