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노무현재단과 시민 소송단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출판물에 이용한 교학사를 상대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무현재단은 7일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원고 1명당 위자료 10만원씩 총 17억26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학사는 올해 3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진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노 전 대통령 유가족과 노무현재단 등에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인지 알지 못한 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교학사는 해당 부서 책임자에 대해 징계 조처를 내렸고 같은 달 29일 한국사 관련 사업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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