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면적 두 배 확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9-05-14 13:56:25 2019-05-14 13:56: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배드민턴장, 도서관 같은 소규모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로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3000㎡, 도서관은 2000㎡로 각각 넓어진다.
 
또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 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과 주차당 등 부대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외에도 그린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 석축·옹벽을 설치하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을 폐지할 땐 원상 복구토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생활SOC 시설을 확대할 수 있어 그린벨트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며 "향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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