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안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안 발표
2019-06-12 11:09:48 2019-06-12 16:11:36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한다. 직원 해고 등 노동자의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렉션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방향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사업체 약 70만 개소(노동자 243만 명)에 1조286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지원금 예산 2조7600억원의 37.2% 규모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애로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았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지만,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제작=뉴스토마토 
고용부는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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