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차단 위해 '외국인 식품업소 특별단속'
외국 식품 판매업소 전수조사 병행…신고 시 포상금 지급
2019-06-19 14:18:12 2019-06-19 14:18:1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판매업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입육 가공 및 축산물 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약 400곳이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대책회의’에서 불법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도는 이번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불법 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 수입 유통식품 판매 근절 홍보단’을 구성, 수원·화성·안산·평택·의정부·시흥·김포·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전개한다.
 
도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활동도 이어간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식품이 외국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관련 축산물 판매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관련 실국장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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