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앱으로 자전거, 킥보드 등을 대여·공유할 수 있는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안전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플랫폼 사업자들은 안전 마케팅을 강화하며 대응 중이다.
24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며 이용자 확보 경쟁 중이다. 올룰로, 피유엠피 등은 전동 킥보드를 활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카카오는 카카오T를 통해 공유 전기자전거를 서비스하고 있다. 쏘카의 투자를 받은 일레클은 두 서비스를 모두 하고 있다. 기존 교통수단이 처리할 수 없던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라스트 마일)을 대체하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산한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오는 2022년 20만~30만대 수준으로, 2016년(6만대 수준) 시장 규모의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시연 중인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 사진/뉴시스
시장이 성장하며 뒤따라오는 문제점도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이용자 안전 문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센터가 추산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17배가량 늘었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 교통수단을 직접 찾아, QR코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성은 입증받았지만 안전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안전모 착용, 도로 주행 등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오프라인 안전 마케팅을 활발히 하며 이용자 안전 의식 제고를 꾀하고 있다. SNS를 통해 일반인에게 친숙한 카드뉴스 안전 예방 수칙을 공지하고 안전모 착용 인증 이벤트 등을 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에서도 앱 이용자에게 직접 안전 수칙을 공지한다. 킥고잉을 서비스 중인 올룰로는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강남역 인근에서 '킥고잉 안전하게 이용하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레클은 지난달 앱 업데이트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의무 인증 절차'를 도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킥보드·자전거 공유뿐 아니라 공유 문화 전반을 함께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1·2종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 주행도 금지돼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시속 25㎞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한 면허 면제와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규제는 이용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4차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해소하기로 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위험 요소가 하나씩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4차위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시속 25㎞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또한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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