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고려한 월급 기준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이다.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또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지난달 19일 관보에 게재한 뒤 열흘간 노사 단체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절차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정부가 노사단체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