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고용, 임금,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3일 2019년 고용노동부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한 서울 성동구 타임게이트 기업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내일(20일)부터 9월 10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중위임금은 32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력도 우수했다.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 당 평균 12.1명이고, 이 가운데 66.7%가 청년으로(기업 당 평균 8.1명) 나타났다.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6월 기준으로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19.9%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 공유 정도를 평가한다. ‘일 생활 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 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를,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 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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