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음악연습실·방탈출카페·키즈카페 등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 시설에 대해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성남 음악연습실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불시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 제거제를 취급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과수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4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시의 한 요양병원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화재 진압 및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경기도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화재가 발생한 9호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수 공급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법령 위반 여부 체크 및 수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악연습실 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 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한 것은 물론 취사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샤워장과 주방 등이 설치돼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24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과 의료진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에 따르면 음악연습실은 방음시설이 설치돼 외부에서 화재 발생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연성 내장재가 사용되고 비상구도 설치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에 대한 강력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연습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 뒤 단속 범위를 신종 자유업종 전체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게 되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 소화 및 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영업주가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소방안전원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전광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이 지난 7월1일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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