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일가, 조양호 한진칼 지분 법정 비율로 상속…31일 신고
2019-10-29 22:07:17 2019-10-29 22:07:1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진그룹과 재계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700억원 규모 상속세를 31일 국세청에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인 조 전 회장의 주거지 관할인 종로세무서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신고 당일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할 예정이다. 고액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려 나눠 낼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달 31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는다. 사진/뉴시스
 
유족들은 조 전 회장 한진칼 지분 17.84%를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인 이 고문은 5.94%, 삼남매가 각각 3.96%씩 지분을 받는다. 상속 후에는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를 보유하게 된다.
 
지분을 비슷하게 받으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고문의 지분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5.98% 지분율을 보유한 2대 주주 사모펀드 KCGI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유족들은 최근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50억원 매각한 GS홈쇼핑 지분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주)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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