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생리대 제공을 보편 복지와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소관 부서에 상정돼있다.
일명 '깔창 생리대'가 여론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낙인 효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신청률은 지난해 69.9%,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68.6%에 머무른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신청률 예상치를 아예 올해 80%에서 내년 75%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2억6100만원 삭감했다. 선별 복지로 인한 낙인 효과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따라서 선별 복지를 극복하고, 이른바 '월경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생리대 지급이 보편적인 복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4월2일 경기 여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가 통과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구로구의회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월13일 발의된 상태다. 제19조 6항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만 빼는 것으로, 통과되면 서울시장은 빈곤한 여성 어린이·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한편 서울 학교들에서는 보편 복지가 법규로는 규정됐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4일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이 공포돼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가 반드시 비치돼야 했지만, 취지와 다르게 학교 104곳은 자판기를 통해 생리대를 유료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유료 자판기는 위생도 열악해서 관리주기가 1개월에 4차례 이상인 곳은 31.7%인 33곳에 지나지 않았으며, 1차례가 안되는 학교도 8곳이나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현황을 파악해 유료 자판기를 전부 철거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여가부와 보건실의 사례처럼 제대로 집행 안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의자인 권수정 정의당 의원은 "여가부의 선별 복지를 보완하는 데 그치는 한 서울시는 집행 방식을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며 "보편 복지가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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