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소방공사 불법 행한 건설사들 덜미
도 특사경, 업체들 적발…소방시설 부실 우려 확산
2019-12-10 14:27:40 2019-12-10 14:27:4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소방공사를 하면서 불법 하도급·시공 위반 등을 저지른 건설사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건설사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덜미를 잡힌 업체들이 받는 혐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시공 위반 △미등록 공사 △소방감리업무 위반 등이다.
 
실제 A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소방공사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하도급해 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B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을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건설업체는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 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공사를 하면서 불법 하도급·시공 위반 등을 저지른 건설사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사진은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경기도
 
C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원(36.8%)에 최종 시공되면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D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소방공사업체 E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을 비롯해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 F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공사를 하면서 불법 하도급·시공 위반 등을 저지른 건설사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사진은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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