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 모빌리티 사업자에 기여금 면제 검토"
2019-12-12 19:10:21 2019-12-12 19:10:2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소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 기여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면허를 발급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이 택시 면허대수 제한을 받고 여객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부담토록 했다.
 
국토부는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중소 스타트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렌트차와 운전자를 동시에 알선하는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신설된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뒤 기여금을 내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 스타트업들이 기여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중소 스타트업에 한해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기여금 산정 방법을 업체 매출과 차량 운행회수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을 통해 중소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우버, 코나투스, SK텔레콤 등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 타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타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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