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내 등록된 전체 임대주택수가 지난달 기준 150만호를 넘어섰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4만6000호로 전년(38만2000호) 대비 61.9% 감소했다. 지역별 신규 등록 임대주택수는 수도권 전체는 10만2000호로 전년(26만8000호) 대비 61.8%, 서울은 4만8000호로 전년(14만2000호) 대비 66.2% 각각 감소했다. 지방은 4만3000호로 전년(11만5000호) 대비 62.2%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7만4000명으로 전년(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가 5만6000명으로 전년(11만4000명) 대비 50.9% 감소했고, 서울은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은 1만8000명으로 전년(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지난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및 양도세 중과 등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일부를 손질했다.
또 작년에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의 등록시 해야 하며 2년 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2019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신규등록 현황.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