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간접 수출기업들은 그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포털에 접속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왔다. 앞으로는 무역협회와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구매확인서 발급 연결 채널(배너) 구축 확인 장면. 자료/무역협회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함께 간접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등 직접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을 간접 수출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접 수출기업이 요청할 경우 직접 수출기업은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게임, 캐릭터, 방송 등 콘텐츠 제작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내 유통사에 공급한 게임이 수출된 경우 게임 제작사는 유통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업계 간접수출기업도 영세율·관세환급·무역금융 등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자료/무역협회
무역협회는 그러나 2016년 콘텐츠 기업 10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4%(787개사)에 달했고, 2018년 콘텐츠 수출액 96억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실적을 인정받은 금액은 230만달러로 전체의 0.02%에 그쳐 제도를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수출액 6049억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이 2000억달러, 33.1%로 대조를 보였다.
이준명 협회 수석연구원은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보겠다는 기업이 77%나 됐다”면서 “콘텐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 3사 공동 홍보를 추진해 콘텐츠 업계의 수출 지원제도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기업의 직·간접 수출 개념도. 자료/무역협회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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