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 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회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국회 윤리위 상설화 등 추진
2020-02-17 13:50:21 2020-02-17 13:50:21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패널티' 도입과 부당 행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 운영 발목 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9.05%(지난해 12월 기준)에 그치는 등 역대 최악의 입법 실적으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것을 만회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 삭감,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 출석 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미리 낸 경우나 당 대표 및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둔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추진,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 소환제 남용 방지를 위해 유권자 5%의 요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임시회 개회와 상임위 운영도 의무화 한다. 임시회는 정기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12월은 11일)에 열어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만든다.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 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자격 심사나 징계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 정지 추가 방안도 담겼다.
 
이 밖에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 입법 청구 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에서 반드시 발의 내용을 심사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을 적극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