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당국이 국내 유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2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가운데)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이 이날 밝힌 직권조사 면제 카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제도다.
대기업이 코로나19 사태나 대외 리스크로 국내 유턴하는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가점을 주는 등 올해부터 부여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할 것"이라며 "해외 협력사의 국내 이전을 지원한 경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신청 가능요건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 위원장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며 "위기상황일수록 협력업체들과의 공생과 상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회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할 경우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대출, 구매물량 보장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자금 지원규모도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기는 예년보다 2년 앞당겨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전자산업협동조합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임원과 LG전자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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