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8만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전수조사
적발시, 과태료·등록말소·혜택환수 조치…150만8000채 대상
2020-03-01 11:00:00 2020-03-01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에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등록말소 또는 세제혜택 환수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등록임대 관리강화 계획'을 추진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 조치로 민간주택 시장의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50만8000채에 달한다.
 
국토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 4개월)을 포함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주요 의무사항 중 하나인 임대의무기간 및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제한을 중점 조사한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은 기관 협업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렌트홈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 분석하고,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담당한다. 아울러 처분결과에 따라 과세당국의 세제혜택 환수 조치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임차인 권리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보증금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제공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지난 2018년 3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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