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부터 타다까지…'모빌리티 무덤' 한국
여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타다, 우버·콜버스·풀러스 전철 밟아
2020-03-08 15:03:34 2020-03-08 15:04:43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모빌리티 기업의 혁신 도전이 다시 한번 규제의 벽에 부딪혀 꺾였다. 지난 6일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중단 시점은 여객법 개정안 공포 후 1개월 내가 될 예정이다. 법원의 타다 합법 판결로 여객법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렌터카 서비스 기반이 마련됐지만, 총량 관리나 기여금 등 규제 하에서는 베이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다 측의 입장이다. 
 
자료/뉴스토마토
 
여객법 개정안 제정으로 타다는 우버X, 콜버스, 풀러스 등의 전철을 밟게 됐다. 미국 등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우버는 약 1년 반 만에 한국 시장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접었다. 지난 2013년 8월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승차공유 플랫폼 우버X를 내놓았지만, 같은 해 11월 택시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4년 12월에는 경찰이 여객법 위반 혐의로 우버를 기소하기도 했다. 이에 우버는 2015년 3월, 우버 블랙 등 택시 관련 사업만 유지하고 우버X를 한국에서 철수했다. 우버X 철수 2개월 뒤, 일명 '우버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11월 출시된 콜버스는 심야에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승객에게 버스를 공유하는 서비스였다.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택시 초과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택시가 콜버스 반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택시의 반대로 콜버스는 2017년 4월 전세버스 가격 비교 예약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변경했다. 
 
풀러스와 카카오T에서 시도했던 카풀은 국내에서 전통산업인 택시와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킨 모빌리티 신산업 서비스다. 풀러스와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T 카풀 등 카풀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2018년 12월, 택시기사가 카풀을 반대하며 분신한 후 논란이 커져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이듬해 7월 출퇴근 2시간을 제외한 카풀 운영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카풀 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됐다. 
 
이들은 모빌리티 시장에서 택시와 경쟁하면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큰 틀에서 택시를 벗어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시장에 남은 것은 택시를 이용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서비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 택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등이다. 타다도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프리미엄'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의 유형 2, 3에 속한다.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유형 1 기업은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글로벌에서 커다란 시장 중 하나인데 국내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없다"며 "우리나라도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기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줄 것을 정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객법 개정안의 유형 1(플랫폼 운송사업)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제 상생 비용(기여금)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본이 있는 기업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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