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월소득 259→388만원 한시 완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는 소득요건 미적용
2020-03-09 09:00:00 2020-03-09 09: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도 1만8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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