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시기별로 나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프레즐 냉동생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 자금 1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비서관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전 배임수재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2014년 10월의 범행을 나눠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횡령 또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수십억 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적발을 피하거나 처벌을 모면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문서위조 또는 위증을 교사하는 등 각종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그중 일부는 동종 범행 전력인 배임수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작량감경을 이유로 벌금의 총액을 35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각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각 벌금형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각 벌금형의 액수 또한 작량감경했을 경우의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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