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열린민주 "국회의원 3선 제한"…'일하는 국회' 추진
12대 공약 발표, 검찰·언론·경제·교육 개혁 분야
2020-04-06 15:16:48 2020-04-06 15:19:3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열린민주당이 4·15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민주는 6일 오후 12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국회를 젊게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체된 국회는 썩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 파면 제도'로도 불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열린민주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시작됐다. 국민의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은 국민의 부름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는 20대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의 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국민참여경선을 의무화 하는 방식도 열린민주의 공약이다. 이들은 "더이상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 만연해서는 안된다"며 "열린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참여로 후보를 선발하고 선거를 치른 경험을 살려 국민과 함께 하는 경선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도 소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으로 기준을 잡고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 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약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악의적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 가정 직접 지급 △언론오보방지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지방 거점국립대 등록금 면제 △농촌재생뉴딜정책 등도 담았다.
 
한편 열린민주는 이날 발표한 12대 공약과 함께 향후 당원들의 '열린캐스팅'으로 국민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정책공약단장, 강민정·김의겸·안원구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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