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시공능력 2위인 현대건설이 상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최근 9개월간 4건의 사고로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월과 3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4곳이다. 사고발생 건설사는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 등이다.
시공능력 2위인 현대건설이 상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최근 9개월간 4건의 사고로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사진/뉴시스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 2월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작년 7월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작년 8월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2~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들 4개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작년 2~3월 전국 10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12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주지 않는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된 현장, 흙막이 가시설 안정성이 불량한 곳 등 11건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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