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발열 검사, 37.3℃로 기준 강화한다
제주도·강원도 코로나19 방역대책 시행
종전 37.5℃에서 37.3℃로 하향
2020-04-29 12:09:36 2020-04-29 12:09:3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30일부터 제주공항 발열감지 기준이 종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한다. 또 공항 내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는 기존 해외 입국자뿐 아니라 발열 증상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방역당국은 엿새간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와 강원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를 통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에 여행객이 다수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강원도에는 지난해 90%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약 18만여 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가 특별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강원도는 모든 야외 활동 관광지에 대해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 주요 관광지에 안내 데스크에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해 이용자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한다.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즉각 통보할 계획이다.
 
또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유지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관람객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한 동선을 표시해 구역별로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 위주로 진행되었던 특별입도절차 시즌1에 이어 검역시스템을 강화한 특별입도절차 시즌2를 시행한다. 관광지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체계를 구축·관리한다.
 
제주공항에서는 30일부터 발열감지 기준을 종전 37.5℃에서 37.3℃로 하향 조정해 검역을 강화한다. 공항 내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는 기존 해외 입국자뿐 아니라 발열 증상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음·양압 검체 채취 부스인 일명 초스피드 워크스루 2대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검사가 실시된다.
 
한편 중대본은 여행자·사업주들이 여행경로별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마련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도착장이 관광객들의 발길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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