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한·중 양국이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절차를 대폭 줄이는 ‘신속통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별적으로 진행돼온 예외입국이 일반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대중국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중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속통로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나 중국 현지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받고, 해당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중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방식이다.
신속통로가 적용되면 우리 기업인은 특별 방역 절차가 적용된다. 중국 입국 후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사전에 준비된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출국 전에는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된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 부터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에 신속통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다만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 지난 28일 기준 한·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할 경우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개 지역이 신속통로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중국 예외입국은 주로 현지 진출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도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도화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우리 기업인이 외국을 방문할 때 제도적으로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밟게 된 것도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통로 신설로 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중국 기업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에 따라 경제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기업인 출장단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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