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모임·외출·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하며 당국은 주기적으로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번 4월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게 된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한다.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열 예정이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하되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단계의 변경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공시설 운영재개,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등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오늘 확정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됐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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