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을 수도권의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한 방안이다.
이르면 내년 입주자모집 공고를 앞둔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이 분양가격에 따라 3~5년의 거주가 의무다.
거주 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특히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한 것으로 속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거주의무대상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의견청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 만약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직권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나아가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 서울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홍보관에 아파트 모형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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