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싼타페(TM) 모델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판매된 모델로 총 11만1609대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TM)은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리콜 진행 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A6 45 TFSI 콰트로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과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메르세데스-AMG G 63, G 350d, G 500 등 3개 차종 381대에서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에 열림을 잠금으로 표시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스포츠 차량들도 리콜에 들어간다. 우선 기흥인터내셔널의 맥라렌 720S, 세나, 570GT, GT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과 연료 누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포르쉐코리아의 카이엔 터보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2월2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신형 싼타페 보도발표회에서 신차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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