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열린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추진한다.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8일 열린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강욱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추진한 열린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 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국민 소환법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도입돼 있는 '주민 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유권자들의 투표로 파면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 및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추진돼 온 국민 소환법처럼 △ 청렴의 의무 등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도 함께 소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지난 국회는 동물 국회, 식물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 요구는 20대 국회를 비롯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