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착취 영상 브랜드화 하려 했다"
범단죄 관련 질문에는 "역할과 체계 나눈 적 없다" 반박
2020-09-01 19:43:26 2020-09-01 19:43: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닉네임 '김승민' 한모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했으며, 닉네임이 박사인 이유는 박사방에서 '방'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조주빈은 "돈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왜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영상을 찍게 했나'고 하자 조주빈은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추적될 수도 있는데 왜 표시를 하려고 했나'고 묻자 조주빈은 "어리석게도 제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어떤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착취 유포 범행을 장난이나 사업 아이템처럼 한 거 맞나'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되레 당당하게 세상의 상식을 문제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인 '태평양' 이모군을 언급하면서 "태평양이 17살이고 피해자는 18살인데, 피의자를 볼 때는 법적인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는데 또래가 피해자가 될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며 "박사방 관련자들은 내가 모두 겪어 봤는데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주빈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을 의식한 듯 관련 증언은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박사방 관리자 권한 다수에게 줬나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역할 분담해서 범행한건가"라는 질문에는 "역할분담까진 아니고 같이"라고 일축했다. 공범화에 대한 질문에도 "강훈 등은 그런 사람들 명확히 공범이라고 인정하지만 그 외 유저들에 대해서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애착을 가진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박사방을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사람인지라 24시간 방에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관리자를 맡아주면 운영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도표를 두고 '도표에 나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생각하며 박사방을 운영한 적 있나'고 묻자 조주빈은 "없다. 언론에서 '조주빈이 검찰에 조직도를 그려줬다'는 내용을 먼저 접했다"면서 "저는 체계를 나눈 적 없고, 수사기관에서 적게 한 것이라 당연히 수사기관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답했다.
 
조주빈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와 범죄단체조직죄 인정 여부는 별개"라며 "별개 재판 진행을 위해 발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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