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의혹에 대해 범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미애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