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 제작결함 렌터카, 리콜 미이행 대여 처벌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
8일부터 제작결함 렌터카 대여금지
2020-10-06 14:38:30 2020-10-06 14:38:3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리콜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을 소비자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등 리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시정조치) 미이행 차량 운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인 내년 1월 8일 이내에 리콜을 받아야 한다. 대여 중인 경우에도 결함 사실을 차량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만약 결함 차량을 신규 대여하거나 차량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실제 리콜 통보에도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콜이 결정된 618만8707대 중 197만2038대(31.9%)가 리콜에 응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결함 미시정 자동차는 2018년 34만706대에서 지난해 60만4762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에는 102만6570대로 해마다 증가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결함 사실을 통지할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함께 통보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는 추세"라며 "대여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 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으면 새로 대여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공항 인근 렌터카 보관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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