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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 등 유흥시설 영업 제한"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6개 업종 총 3만 9천 곳
중대본 "자율적 노력 따라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할 수도"
2021-04-09 14:04:19 2021-04-09 14:04:1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홀덤펍의 문을 열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이달 12일 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을 비롯해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1만5000곳, 비수도권 2만4000곳 등 3만9000곳 가운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업소만 해당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2단계 지역에서 실시한다"면서 "수도권과 부산시는 집합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면 이 시설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중대본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화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 역시 2단계 상황에서는 이용객을 위한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 이용을 금지하고 시식·시음 행사도 중단된다.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지난 2월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먹자골목의 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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