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윤석열정부 당시 시위에 나섰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비 청구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며 "현재 법이 그렇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순방으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법무부가 '평화적 집회 강제해산' 손배소 패소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해고자 100여 명을 포함한 123명에게 국가손배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건 윤석열정부 당시로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해산'에 대해 거세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평화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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