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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정부, 신속한 워크아웃으로 건설사 정상화
1세대1주택..양도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중소형 주택건설용지 확대..부분임대형 아파트 도입
2011-05-01 13:11:52 2011-05-01 16:13:1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회생가능성 있는 건설사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 가능한 PF사업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4조5000억원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할 방침이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공급을 늘리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별적 워크아웃..캠코 4.5조원으로 부실채권 정리
 
정부는 건설사·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시장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실 건설사들이 잇따라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말 이후 한솔·동일 ·월드·LIG·삼부 등 7개 중견건설사가 경영난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100위 이상 중대형사 중 29개 업체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화가 우려된다. 이는 주택공급기반을 약화시켜 저축은행과 금융권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 6월 중 채권은행의 건설사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 있는 건설사는 기업재무구조 개선사업(워크아웃)으로 정상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극 활용, 신속한 부실기업 회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으로 워크아웃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채권단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또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 정상화 방안으로 PF정상화 뱅크(민간 배드뱅크)가 PF사업장 관련 채권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 부실채권도 정리한다.
 
사업성이 없는 업체의 부실채권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P-CBO(신용보증기금이나 제3 금융기관이 지급보증)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을 지난해 5천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 서울·과천,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만 혜택을 줬던 세제지원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혜택을 받게된다. 세제혜택 기한도 내년말까지로 연장된다.
 
리츠·펀드 등 법인도 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으나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신설한다.
 
주택임대과리업자는 세입자 선정, 임대료 징수, 주택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토지이용 규제 완화..중소형 주택건설용지 확대, 부분임대형 아파트 도입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지난 2008년 이후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다. 2007년 29만7000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0만1000건으로 부진했다.
 
공급·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청약대기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월세 가는 수도권 기준 매매가 대비 49.4% 비율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층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용적율 200%가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18층)도 폐지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조례 재정을 통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수요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해 30㎡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에 침실을 구획,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동일 세대 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내 다가구 등은 개별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여건 개선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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