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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남편'과 '외도 아내'..파탄 책임은 누구?
"아내 일탈 원인 폭행 남편에 있어, 이혼하고 위자료 줘야"
2011-12-16 14:43:11 2011-12-16 14:44: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며 육아를 소홀히 하고 외도까지 한 아내가 이혼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같은 경우 아내가 일탈하게 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면,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39·여)는 남편 B씨(46)와 2000년 결혼했으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초기부터 평탄치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습관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A씨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술과 담배에 빠졌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A씨는 마음을 잡지 못했다.
 
A씨가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많아지자 B씨의 폭행과 폭언은 더욱 심해졌다. 어깨를 내리쳐 A씨의 어깨뼈를 탈골시키는가 하면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접시를 얼굴에 던져 A씨의 코뼈를 부러뜨린 일도 있었다.
 
A씨는 2003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외박이 잦아지자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아내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2008년에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2주간 지내다가 잡혀와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결국 A씨는 2010년 B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하고 이어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또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내가 술과 담배에 빠져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폭행과 외도가 가지는 책임의 무게를 단순 비교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행이 아내의 비행을 유발하고 또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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