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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이영호 등 4명 압수수색
2012-03-23 19:16:06 2012-03-23 20:06:3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들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까지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지원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노무사 이모씨,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모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무사 이씨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과 김 주무관이 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사무실 2곳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장 전 주무관과 함께 자료삭제를 지시받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은 국내에 거주지가 없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진 전 과장의 경우에는 진 전 과장과 가족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0년 7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맡은 점검1팀과 진경락 지원과장(구속기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지난해 8월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고 최근 반납한 사실과 비슷한 시기 고용노동부측에서 1500만원을 받아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사실 및 지난해 4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5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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