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 유신반대 긴급조치 위반 39년만에 무죄
2013-08-29 16:51:28 2013-08-29 16:54: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81)이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고(故) 장준하 선생과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지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는 29일 대통령 긴급조치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소장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긴급조치1호를 위반한 첫번째 피고인으로 1974년 2월 비상보통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그해 3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장 선생은 백 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받고 수감됐다 재심을 청구해 지난 지난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지난 3월 헌법재판소도 이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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