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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홍보' 목적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정직 2월은 부당"
법원 "삼성에버랜드 정직처분은 노조설립 이유..부당징계"
2013-10-03 09:00:00 2013-10-04 01:03:51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노동조합을 홍보할 목적으로 사내 전산망에 올려진 임직원 개인 정보를 이메일로 유출한 직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삼성애버랜드 직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는 임직원의 개인 전화번호 등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보호 관련 사규 외에 특별한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개인 정보 등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임직원의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직원들간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회사의 방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은 채 노동조합 활동을 알리거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해 개인연락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 측이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방해했고,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회사 측은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징계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삼성애버랜드는 '임직원 1800여명의 개인 전화번호 등을 파일에 저장해 이메일로 무단 유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김씨는 "임직원 개인정보는 전산망을 통해 직원에게 공개된 자료로 영업 비밀이 아니고, 노조 설립을 위해 조합원의 이메일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발송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중앙노동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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