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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감사원 '세월호 참사' 징계요구 절반만 '중징계'
경징계도 7명에 그쳐..단순 '인사자료 통보' 등이 19명
2014-10-15 10:28:33 2014-10-15 10:28:3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월호 참사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요구자 50명 중 절반은 중징계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계요구자 50명 중 중징계는 24명으로 절반 이하에 그쳤다. 해임이 4명, 강등이 3명, 정직이 17명이었다.
 
해임된 4명은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123정장과 진도해역을 관할하는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상관제를 책임진 진도VTS센터장 등이다.
 
나머지 26명 중에서도 경징계는 주의 1명, 징계 부지정 6명으로 총 7명에 불과했다. 소방방재청장은 인적재난 관리 조직와 인력 이체를 부당하게 처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세월호 선령연장검사를 태만이 한 점이 지적된 한국선급의 수석검사원과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 등은 징계 부지정 조치됐다.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경징계조차 피한 19명에게는 인사자료 통보(4명), 사안 통보(15명) 조치가 내려졌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인사자료 통보' 결정을 내렸다. 또 세월호 선령연장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등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사안통보'를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관계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관행을 볼 때,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지정’으로 하지 말고, 엄중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사원이 비위 등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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