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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 경위 사망 유감..수사 중 강압 없었다"
2014-12-13 18:25:03 2014-12-13 18:25: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최모(45)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감을 밝혔다.
 
검찰은 13일 최 경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수사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경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경기도 이천 설성면에 장천리에서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당시 최 경위의 손목에는 스스로 자해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경위는 지난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근무 종료 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해둔 짐에서 청와대 문서들을 몰래 유출한 혐의로 동료 한모 경위와 함께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최 경위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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