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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자녀·독신자 등 연말정산 소급적용 추진
2015-01-21 16:06:48 2015-01-21 18:14:45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부·여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다자녀 세부담 관련해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또 독신근로자의 경우 특별공제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1시간 반에 걸쳐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보완책 5가지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우선 세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과세 형평성 재고를 위해 여야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13년 통과시켰다"며 "당초 개정을 통해 마련되는 약 9300억원의 재원을 올해부터 자녀양육지원과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에 공감했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도 동의했지만 근로자가 모두 1600만명으로 많은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인식을 함께하고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우선 다자녀 추가공제부분 중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의 경우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 3인 이상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출생·입양공제액 100만원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 것과 관련해 폐지됐던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고,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의 여지가 크지않은 점을 고려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넷째로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의 경우도 세액공제를 12% 확대키로 했다.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번 보완대책에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해 입법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장관 및 조세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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