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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원들 국보법 위반 수사는 위헌"
'민변·민주법연 토론회' 참석 법률가들 주장
"'진보당 위헌'은 헌재결정 이후..소급적용 안돼"
2015-01-26 16:07:43 2015-01-26 16:07:4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진당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주최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된 것은 헌재의 결정 이후라며 해산 전의 정당 활동에 국보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허용되는 수단이었던 (과거) 창당활동과 정당 활동에 대해, 헌재의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 국보법 3조 1항(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을 적용한다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독일의 경우에도 반민주적 정당의 설립·지원한 인사에 대한 소추시기를 헌재의 해산 결정 이후로 미룬 법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문 교수도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결정일 이후에 발생한다. 경정일 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며 "합법적으로 인정됐던 활동에 대해 해산됐다고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민족자주정권 수립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반국가단체의 목적으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나. 폭력이 아닌 선거로 그런 정권을 수립하는 목적을 가질 뿐인데 굳이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소급 적용 자체가 모순"이라며 "통진당 활동만으로 조사하고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당원들의 해산 반발 집회에 집시법 5조 1항1호 적용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은 '헌재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5조1항1호를 통진당 집회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민변 통일위원장인 설창일 변호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헌재가 해산 이유를 밝힌 상황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를 할 일은 없지 않겠나"고 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진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토론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에서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News1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 스스로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결정 당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고법 판결로 이미 취소된 1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판단했다"며 "고법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면 따르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라는 원칙을 저버렸다"며 "특히 RO 존재에 대한 판단 부분에 대해선 헌재가 '의심스러울 때는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원칙으로 변질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판결문에서 RO의 개념을 여러차례 다르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을 20번 정독했다"며 "판결이 아닌 극우단체 유인물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헌재는 판결의 중대한 오류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재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판결이 탄핵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명백한 실수가 아닌 오판이라면 이론상 탄핵사유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문병효 교수는 헌재에 대해 "평소에는 사법기관인 것처럼 활동하다, 정치적 사안에서는 사법은 없고 정치만 있는 정치기관으로 몸을 바꾼다"며 "법의 탈을 쓴 정치기관에 다름 아니다. 트랜스포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과 헌법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가치보다 하위에 있는 국보법을 끌어다 썼다"고 헌재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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