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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모욕 '일베 대학생' 집행유예 확정
대법 "사진 합성으로 유족 비하…사자명예훼손은 무죄"
2015-09-20 11:38:46 2015-09-20 14:37:43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사망한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하는 등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13일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희생자의 관을 보고 유족이 오열하는 사진과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씨가 희생자의 관을 보고 슬퍼하는 유족의 모습을 사진 합성을 통해 왜곡·희화화함으로써 유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해 모욕했음이 인정된다"며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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