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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확대
보증금 한도 2억에서 3억으로 증액
대출 금리는 2%에서 1.8%로 인하
2016-01-31 13:18:06 2016-01-31 13:18:06
#서울시 동작구에 살던 A씨는 지난해 9월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새로 이사가는 임대주택에 9000만원의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집 주인에게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답답한 심정에 시중은행에 대출을 문의하니 2년 이상의 기간 약정과 보증보험료, 이자 등의 비용 부담을 해야해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뿐이었다. 
우연히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제도를 들은 A씨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방문, 대출지원 도움으로 다행히 계약금 손실없이 안전하게 이사갈 수 있었고 보증금 미반환시 법률착수 진행절차까지 안내받았다.
 
서울시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세입자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보증금 한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서로 날짜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부족한 기존 세입자를 위해 2013년부터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 최고한도는 1억8000만원이며 대출 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제도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61건, 약 260억 원의 대출이 진행돼 세입자들의 고민을 더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임차주택 보증금이 2억원인 세입자가 대출 최고한도인 1억8000만원을 3개월간 빌릴 경우, 이자는 1억8000만원의 1.8%인 324만원 중 3개월분인 8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또 최근 전세 가격 상승률과 금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에 따라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개선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로 전화(02-2133-1200)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단, 최소한 계약기간 종료 1~2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고 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 서민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며 “단기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세입자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사시기불일치보증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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