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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남양주서 유권자 7명 사무원 실수로 정당투표 못해
정당명 인쇄용지 받지 못해…선관위 경위 파악중
2016-04-13 09:34:23 2016-04-13 09:35:03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경기도 남양주에서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7명의 유권자가 정당 투표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선관위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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