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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원정 성매매알선' 브로커, 1심서 징역 1년6개월
공범도 실형…가담 정도 미미한 3명은 벌금형
2016-09-21 10:42:16 2016-09-21 10:42:1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여자연예인을 원하는 재력가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6개월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와 박씨가 공모한 성매매 알선에는 영리성·반복성이 있다""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성을 상품화했고 성매매 수법 등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범행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연예인 A씨에게 미국 사업가 B씨를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1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박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에는 가수 C씨를 B씨와 성매매 알선해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 등 3명에게는 "가담정도가 미미하고 동종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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