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비정규직 1만8000명, 정규직과 같은 대우 받는다
노사발전재단, 불합리 규정 개선·근로계약서 정비
2016-11-28 12:00:00 2016-11-28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역 농·축협의 비정규직 노동자 18000명이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올해 지역 농·축협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정비해 18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농협중앙회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농협중앙회는 재단의 차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 무급으로 적용하던 국가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했고, 비정규직 채용 시 존재하던 학력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지역 농·축협 1131개소는 농협중앙회 규정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전국 1100여개 지점을 두고 유통업을 행하던 산업의 경우 단시간 및 기간제 노동자 4775명에 대해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중식대를 6000원씩 매일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연말성과급도 지급한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 5개 대형병원도 비정규직 간호사 등 387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의 차별요소를 개선하고, 그 외 400여명에 대해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차별 개선사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전에 자율적 개선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유사한 구조의 업종에도 적극 전파해 기업 스스로 차별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국립학교 파업투쟁 대회'에 참석한 국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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