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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 총수들 출석 성과…‘모르쇠’ 논란도
국조특위 활동, 사실상 종료…조윤선, 블랙리스트 존재 시인
2017-01-10 06:00:00 2017-01-10 06: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마지막 7차 청문회가 9일 개최됐다. 그러나 핵심증인 대부분의 무더기 불출석, 출석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끝까지 ‘맹탕’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요청된 증인 20명 가운데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 단 두 명만 출석했다. 참고인 4명 중에는 노승일 케이스포츠재단 부장만 참석했다.
 
삼성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직접 지원에 연루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 미용시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청담동 미용사’ 정송주·정매주 자매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7차 청문회만큼은 그간 불출석한 모든 증인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길 기대했지만 대다수 증인이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다”면서 불출석 증인들을 ‘국회모욕죄’ 등으로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증인들에게 ‘최후통첩’성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구순성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행정관이 오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껏 출석한 증인들도 불량한 답변태도로 논란이 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증거인멸 주도 의혹에 휩싸인 조 장관은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마지못해 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드릴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특위위원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제가 국조특위 위증혐의로 고발을 받고 있어 답변드릴 수 없다”,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해 11월17일 시작한 특위는 오는 15일로 60일간의 활동기간을 종료한다. 일단 특위는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기간 연장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다만 증인의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현행법상에서는 연장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차례에 걸친 청문회에도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등 핵심증인들이 끝내 불출석하고, 기껏 출석한 증인들도 말바꾸기와 모르쇠로 일관해 ‘청문회 무용론’도 나오지만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반론도 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주요 멤버인 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모금의 강제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 정경유착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의 약속도 받아냈다.
 
시민들이 청문회의 단순 구경꾼에 그치지 않고 직접 주체로 참여한 것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버티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한 시민이 의원들에게 제보한 동영상이었다. ‘행방불명’으로 청문회 출석을 피하던 '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청문회에 출두시킨 것은 전국 시민들의 제보와 날이 갈수록 불어난 현상금이었다.
 
마지막으로 국회 청문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치권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버티는 증인들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법적장치 보완,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청문위원들의 조사권 강화 등을 명문화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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