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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선관위, 대선 대비 '가짜뉴스' 등 집중 단속
흑색선전·금품선거 등 대응 방안 논의
2017-04-05 14:21:18 2017-04-05 14:21: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다음달 9일 진행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흑색선전 등 각종 선거범죄가 증가할 우려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찰 등은 ▲흑색선전 ▲금품선거 ▲각종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전례 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흑색선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고, 특히 최근에는 '언론보도'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악의적·계획적 흑색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 공표 등 행위는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작 행위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행위로서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한 조작기법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경향에 대응해 가능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배후의 기획자·공모자까지 색출해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일정한 기관·단체와 그 대표자·임직원·구성원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악회 등 사적 모임을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집회 개최, 불법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도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유기적인 단속을 위해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수의 수사인력이 필요한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공안2부장을 중심으로 선거전담 검사 5명, 수사관 7명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운용하는 등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오는 17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각종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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